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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09 2010가합101726
사해신탁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분양계약

가. 지에스건설의 1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지에스건설은 2006. 4. 18. 용인시 기흥구 A 외 27필지 및 B 외 3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합계 525,521㎡ 지상에 ‘용인 C 복합타운 신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A단지와 B단지로 나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지에스건설은 2007. 8. 16.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과 공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공사 대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주건설’이라 한다), 대출기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 한국산업은행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300,000,000,000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이하 ’1차 PF 대출‘이라 한다)받고,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총 수입금을 관리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약정 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삼성생명은 이 사건 업무약정서에 따라 지에스건설에게 1차 PF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약정서 제27조 및 위 대출약정서 제16조에 의하면, 삼성생명의 1차 PF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에스건설은 ① 이 사건 각 토지 매수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와 동시에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또는 부동산신탁이 가능한 신탁겸영은행)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되 삼성생명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또는 질권자 로 하며,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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