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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9 2015나207483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1) 진영씨앤케이 주식회사, 남광토건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의 업무약정 업무약정서 ⑴ 진영씨앤케이 주식회사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134-2번지 (이하 ‘갑’이라 한다

) ⑵ 남광토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1-2 (이하 ‘을’이라 한다

) ⑶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이하 ‘병’이라 한다

) ⑷ 주식회사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이하 ‘정’이라 한다

) 전 문 ‘갑’은 『수원시 장안구 B 남광토건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시행을 위한 소요자금을 ‘병’ 주관 하에 ‘정’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며, ‘을’은 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업무를 수행하고, ‘병’은 개발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자금지원 및 ‘정’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향후 발행되는 ABS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또는 부동산투자형 펀드(또는 간접투자기구)의 모집을 주관하며, ‘정’은 개발사업 소요자금을 ‘갑’에게 대출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대상사업 ① 2007. 10. 23.자로 ‘갑’이 ‘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개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수원 B 남광토건 주상복합 신축사업

2. 사업지 : 수원시 장안구 E 일원

5. 건축규모 : 지하 3층 ~ 지상 44층 주상복합아파트

7. 시행자 : 진영씨앤케이 주식회사

8. 시공사 : 남광토건 주식회사 제4조(업무역할 및 범위) ① ‘갑’은 시행자로서 다음 업무의 책임수행 및 비용을 부담한다.

1. 개발사업부지의 소유권확보(제세공과금 포함) 및 공부상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등 소 유권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각종 권리설정, 사실상의 장애말소, 제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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