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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11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병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원고가 2014. 7. 10.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 계약기간은 최초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D은 원고가 1개월 단위로 청구하는 물품의 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한다,

③ 원고는 D에게 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예치하고, 계약종료, 중도해지 또는 상호협의시에 반환한다,

④ D이 특별한 사유없이 물품대금의 결제를 지연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고는 D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기재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시인 2014. 7. 10.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위 가.

항기재 채무중 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14. 12. 17.까지 80,633,946원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같은날 D에게 위 가.

항 기재 식자재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에 위 1.항 기재 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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