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867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6. 1. 원고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년 3월까지 원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고 2014년 5월까지 대금을 수금하여 물품대금 잔액이 10,070,045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4년 1월 말경 원고가 피고 담당자에게 물품공급 중단을 요청한 이후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는 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아무런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물품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