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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7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9. 14: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02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안내데스크에서, 주취자라는 이유로 마사회 입장을 거부당하자 피해자 C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경마가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 A은 안내데스크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에 잡고 던질 듯이 올렸다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입장권을 던지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국마사회 강북지사 안내 및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그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2003.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한국마사회 경비대장인 피해자 D이 위 강북지사 문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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