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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이 게재한 ‘안산밸리 락페스티벌 티켓을 구합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락페스티벌의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도 그에게 약정에 따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5년에만 동종수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200만 원 및 벌금 30만 원)이 있는 등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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