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694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5. 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직물 염색 가공업체인 D 주식회사의 사장이다.

피고인

A는 위 D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B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16.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위 D에서, 의류 원단 판매업체인 ‘F’ 사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인 ‘N/A DOBBY 원단' 49,065야드를 보관의뢰 받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1. 5. 4.경까지 위 원단 중 30,260야드를 가공한 후 임의로 피고인들의 거래처인 ’H‘과 ’I‘에 총 33,833,766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들의 D 주식회사의 어음 결제 대금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4.경부터 2011. 6. 27.경 사이에 위 D에서, ‘F’ 사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보관의뢰받은 의류 원단 920,099야드 및 ‘J’ 사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보관의뢰받은 의류 원단 54,564야드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이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을 막지 못해 2011. 6. 30.경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자들 소유의 위 원단들을 다른 곳에 빼돌리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빼돌릴 원단을 보관할 창고를 알아보고 그 창고까지 운송할 화물차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하여 D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위 의류 원단 중 687,029야드 시가 446,568,850원 상당 및 피해자 K 소유의 위 의류 원단 54,564야드 시가 185,000,000원 상당을 화물차에 옮겨 싣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