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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4.30 2019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 카지노 입장권을 받기 위해 폐장 시간부터 혼자 대기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속칭 ‘탄’(패가 순서대로 나오도록 미리 준비해 두어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된 카드 묶음)을 이용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5. 04: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C 카지노 입장권 매표소에서 카지노 입장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우나는 6시에 문을 여니, 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소주나 한 잔 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F 소재 G 식당으로 이동하고, 이어 성명불상자는 H과 함께 위 식당 입구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며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여 식사를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도 I과 함께 위 식당에 들어와 우연히 피고인 A, 성명불상자 등을 만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여 총 6명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펜션을 잡아놓았으니 가서 고스톱이나 치자’며 정상적인 도박을 할 것처럼 말하고 미리 예약한 강원 정선군 J펜션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H, I, 피해자와 함께 위 펜션 지하 K실에 들어간 후 테이블에 모포를 깔고, H, I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따라 주거나 돈을 인출해 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4명은 카드를 사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나쁜 카드 1장을 버리고 남은 카드 3장 중 1장을 오픈하고, 추가로 각자 1장씩 순서대로 총 4장을 더 받으면서 1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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