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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532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3.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 및 의류 무역업 등을 하는 개인 사업체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출입 통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2. 8.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같은 업을 하는 법인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류 제조업 및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정부가 2010. 5. 24.부터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물품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금지함에 따라 더 이상 북한과 직교역을 할 수 없게 되자,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북한에서 계속 의류 제조를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단동 소재 F에 의류 원자재를 수출한 뒤 F 관계자를 통해 의류 원자재를 북한으로 밀반입시키고 북한에서 제조한 의류를 다시 중국을 통해 위 ‘E’이나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하되, 마치 중국 단동 소재 F에서 위 의류를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이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4. 인천 소재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서 제조한 조끼 2,000장, 관세과세가 17,633,844원(미화 15,143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 F을 통해 ‘E’ 명의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3,266,019,422원(미화 2,863,071달러) 상당의 북한산 의류 845,171세트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인천 소재 인천항을 통해 북한에서 제조한 남자바지 1,440장, 관세과세가 4,149,224원(미화 3,642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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