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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1: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울산 남부 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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