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3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181,818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244,9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1.부터 2014. 9.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540,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917,1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