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도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시설관리원으로 근로한 E의 2014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81,040원과 같은 기간, 같은 직으로 근로한 F, G, H, I, J, K 등 6명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각 1,148,080원 등 퇴직근로자 7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8,369,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12년 단체협약서, 2013년 연차휴가현황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D 주식회사는 단체협약 제35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