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센터 개장 원고는 2007. 7.경 부천시 D 체육용지 84,526㎡ 지상에 워터파크, 실내스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을 갖춘 C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개장운영하였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스포츠센터동과 골프연습장동으로 이루어졌고, 스포츠센터동 지하 1~3층에 워터파크가, 지상 2~4층에실내스키장이, 골프연습장동에 골프연습장 및 체력단련장이 있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공매절차를 통한 피고의 이 사건 스포츠센터 취득 원고는 2007. 10. 16. E은행, F단체, G(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E은행은 자신을 제외한 대주단을 대리하였다)으로부터 1,30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담보 목적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 부지 중 84,526.7분의 2,977.94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부지 중 나머지 84,526.7분의 81,548.76에 관하여는 2007. 10. 31. 스포츠센터동 및 골프연습장동의 대지권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및 스포츠센터동 H호 외 87개 호실, 골프연습장동 I호 외 4개 호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 중 스포츠센터동 지상 1층 구분상가 중 5개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이다.
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대주단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이하 ’이 사건 제1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J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K)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