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20.자 정직 3개월의...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쪽 7번째 줄 뒤에 “(2014. 12. 2. 국토교통부훈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하는 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은 2016. 12. 14. 국토교통부훈령 제788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당시 규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위반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1) 제1위반사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15번째 줄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8쪽 12번째 줄부터 제9쪽 15번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평가한 뒤 보완 등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르지 않고 ‘철도연(주관연구기관)의 공동연구기관 선정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에 지극히 사적인 방법으로 특정 업체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다.
① H이 ‘윗선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원고 지시사항을 철도연 소속 이 사건 연구사업단장(주관연구책임자)인 I에게 전달하였고, I가 이를 상급 감독기관의 영향력 행사로 받아들였던 점, ② 주관연구기관인 철도연의 공동연구기관 선정권한을 어느 정도 보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