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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107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와 B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예비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청구하고 있지만 그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청구가 상호간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 등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등 참조). 피고와 B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 관계에 있고,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2행의 “3. 결론”을 “4. 결론”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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