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그리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가 200m로 길지 않으며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그간 70여 일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속으로 대출을 받아 시작한 비닐하우스 작물의 수확이 곤란한 상황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