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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4:04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지하철 복정역 앞도로부터 같은 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이미 수 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발생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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