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6. 00:0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본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2회 밖에 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