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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3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2,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0.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이자도 4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연체된 카드대금, 캐피탈 신용 대출금, 거래 외상 금 등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식당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개인 회생절차 개시 통지서, 변제 계획안 등, 개인 회생채권 변제 예정 액 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세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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