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 빈 후 과에서 피해자 뉴 아리 원대 부업체에게 " 전 세 주택에 살고 있고, 개인 회생 변제 금 및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채무 외에 추가 채무가 없으므로,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9% 원리금으로 93,960 원씩 36개월에 걸쳐 성실히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 명의로 된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10만 원의 임대차 주택에서 살고 있고, 개인 회생 변제 금 및 대출금 채무 외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추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개인 회생 중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726,907원만을 변제하고 이후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나머지 1,273,093원을 변제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금 전소비 대차 계약서, 무통장 입금 증
1. 개인 회생사건기록, 진술서, 임대 계약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변제 계획안
1. 신용 조회기록
1. 변제수행 납입 증명원
1. 거래 내역서
1. 결정문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E 추가 녹음 파일 제출 보고) 및 녹취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