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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14 2019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584』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4. 20:10경 속초시 청호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속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8』 피고인은 2020. 6. 28. 16: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에 있는 설악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같은 군 동해대로 3393에 있는 정암해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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