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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0450 (1)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22,082,32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그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단3012호로 위 대여금채권(청구금액 15,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2,082,32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582,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변제를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로부터 월 700,000원(약 연 38%)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1,5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당사자 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10,582,320원이 아닌 18,500,000원(현금 5,500,000원, 계좌이체 11,000,000원, 아파트 계약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2,400,000원 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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