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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구합70650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가산금 포함)는 합계 3,324,59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2016. 9. 30. 피고의 과실로 멸실된 자동차(B)에 대하여 부과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별지 목록 순번 13, 14, 32, 33 기재 합계 587,87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3, 14, 32, 33 기재 합계 587,870원 부과처분은 안산시 단원구 C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으로서 그 취소청구는 항고소송으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안산시 단원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13조),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합계 2,736,7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원고가 각 지방세 부과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11. 18.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합계 2,736,72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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