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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구합2643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13. 살인미수 등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후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2014. 10. 7.부터 2014. 10. 24.까지 원고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공범자인 B을 같은 거실에 수용(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함으로써 원고는 심리적인 위축을 받아서 증언을 번복하거나 위증을 하여 형사사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를 취소소송으로 본다면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고,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집행이 종료되었고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행정소송법 제20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1. 10.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소를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보더라도,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35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된 지 오래된 점, 이 사건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3014)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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