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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864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세무회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C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 같은 기숙사 학생들이 귀가하여 기숙사 방이 비는 틈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노트북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03:30경 경산시 C 기숙사 피해자 D(22세), 피해자 E(18세)이 기숙하는 309호실에서, 신발장에 넣어둔 위 방의 출입문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오른 손에 양말을 착용한 채 방 안을 뒤지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위 D 소유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위 E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위 기숙사 피해자 F(24세)이 기숙하는 505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팩 프라지오 노트북 1대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징역 4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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