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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456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2. 2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4.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F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4.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13. 12. 23. D과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존속기간 2014. 1. 31.부터 2019. 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5.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천지방법원 2018. 2. 5. 접수 제442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7. 26.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이 2019. 1. 30.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1.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상회복 비용으로 피고 B은 3,027,427원, 피고 C은 994,5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전인 2019. 11.경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가 2019. 11. 28. 피고들에게 각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로부터 위 원상회복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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