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2.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탄 후 이를 함께 투숙한 애인 D에게 마시라며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4. 13: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공원 팔각정 앞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