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4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2.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모텔 3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탄 후 이를 함께 투숙한 애인 D에게 마시라며 건네주어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4. 13: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 공원 팔각정 앞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통보(소변)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