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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나59804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에게 1,454,265원, 원고 C, D에게 각 969...

이유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6. 8.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사무소 2010년 증서 제985호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E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으로 2007. 4. 26.부터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급료(본봉 및 제 수당) 및 매년 6월과 12월에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2010타채11834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0. 6.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6. 26. 확정되었다.

E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16.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5. 27.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0두1743호). 이후 E은 2010. 8. 20.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1. 9. 28. “피고는 E에게 37,04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8.부터 2011.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3667호). 위 판결에 대하여 E과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망인과 고요

한의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가 E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망인과 고요

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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