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와는 부녀 지간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으로 2~3 회 추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8. 21: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 모텔에서, 자신의 처가 피고인을 피해 병원에 입원해 있어 성욕을 풀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실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혼자 술을 마신 후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 싫다 ”며 거부하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위해 자신의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가족관계 증명서
1. CCTV 영상 녹화 CD, 음성 파일 녹화 CD
1. 내사보고( 신고 경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차량번호 확인),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요약), 내사보고( 모텔 업주가 작성한 메모지 첨부), 내사보고( 모텔 205호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 (E 모텔 CCTV 영상 캡 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가 계모 전화통화 음성 녹음 파일 등 첨부), 내사보고 (E 모텔 종업원 상대 숙박요금 계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