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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5. 12. 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의 머리를 재떨이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당일 수원서부경찰서에 검거되었고, 2015. 12. 15.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위 D 카페에 찾아가 위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씨부려가지고 내가 벌금 맞게 생겼잖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씨발 니네들이 앞으로 장사하려면 똑바로 해라, 또 신고해봐라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2:00경 재차 위 D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왜 씨발 경찰서에서 거짓말해서 너 같은년 때문에 내가 벌금 맞아야겠냐. 또 신고해봐라. 가게 장사 잘 되는가 한번보자. 개같은 년아”라고 위협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고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내려칠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카페의 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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