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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24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3:12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구로구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자신의 C 그랜저 승용차가 단속되어 견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소 입구에 세워 놓아 다른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보관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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