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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31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0. 16. 20:30경 대구시 동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이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사무실 책상 위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피해자 E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7. 08:1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00원 상당의 면도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H 편의점 업주 상대 수사)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번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6부,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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