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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6 2020노3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고령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만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 다, 2019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판결 확정 일로부터 불과 5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급기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한 원심의 형은 작량 감경한 범위 내의 최하 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참전 용사로서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 당 심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최하 한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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