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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28650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3.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22.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15,290,000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른 보험회사들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변의 권유와 점차적인 건강 악화로 인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한 것일 뿐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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