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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6.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5층 전산제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E팀 직원들에게 F 사업권이 할당되었고, 그 중 몇 개가 나에게 할당되었는데 등록비 700만 원을 주면 하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사업을 추진한 적도 없고, 위와 같은 사업권을 할당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등록비 명목의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록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권 선정 담당자를 만나는데 접대비를 주면 술을 사주고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할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3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권 선정의 뒤처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위 G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 부산 동구 I에서 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권 마감이 되었는데 두 자리가 비었다. 한 자리 더 할당받을 생각이 있느냐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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