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도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쉐보레 볼트 EV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4,162,6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9. 7. 17.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백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