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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2 2016고단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3. 00:5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캠퍼스 대학본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대학본관 앞 교차로를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편에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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