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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8 2014고단1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2:42경 혀가 꼬부라져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안성마춤대로 919에 있는 백두수산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백두수산 쪽에서 안성대교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따라 동광아파트 쪽에서 안성대교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백두수산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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