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일행들로서 2013. 9. 8. 03: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8세), 피해자 G(28세)의 일행들과 술에 취해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C도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 G의 전신을 수 회 발로 차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F이 다가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들과 C은 합세하여 피해자 F을 먼저 넘어져 있던 G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F의 전신을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범) : 징역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4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가 중함, 다수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의 행사 -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