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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고정3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운영의 D에 전화하여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사은품인 현금 53만 원을 교부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그에 따른 사용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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