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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1다189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953),2378]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 요건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같은 법 부칙(1988.4.6.) 제4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 부칙(1988.4.6.) 제4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서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도로는 원래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환지된 토지의 일부로서,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인천직할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가 1969.2.12. 인천시 고속 4공구 659블럭 1롯트 및 658블럭 2롯트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데 1977.11.15. 원고 1의 소유로 되었다가 위 원고가 그중 많은 부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할 매도한 다음 원고들이 1978.11.14. 피고 시에 환지예정지 분할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환지예정지는 여러 필의 대지와 2필의 도로(2필의 도로는 659블럭 1롯트에서 93.85평, 658블럭 2롯트에서 136평의 도로로 각 분할된 것임)로 분할되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위 도로를 피고 시에게 증여한 사실, 그 후 피고 시가 1983.10.25.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인 인천 북구 (주소 3 생략) 도로 458.8㎡(138.78평)와 (주소 4 생략) 도로 318.2㎡(96.25평,이 부분은 당심에서 소취하되었음)로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토지개량에 의한 공공용지로 피고 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피고 인천직할시 서구가 해당사무 및 재산을 피고 시로부터 인계받게 되자 1988.12.14. 피고 서구 명의로 그 해 4.30. 인수인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피고 시의 기망행위에 의한 원고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또 피고 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환원하여 주겠다고 한 바 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 시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같은법 부칙 제4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 할 것 인데 피고 시가 원고들에게 보냈다는 회시인 갑 제8호증의 3은 피고 시 도시정비과장의 결재만으로 된 회시일 뿐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8호증의 3을 보면 “…도로소유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시는 하시라도 이전하여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 시의 처리방침을 알린 것일 뿐이고, 이에 표시되어 있는 피고 시의 회시내용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거나 위 회시로써 원고들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회시를 보낸 것만으로써는 피고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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