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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707 판결
[손해배상][공1984.12.15.(742),184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 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 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는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고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65.5.11 원고는 원판시 제1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판시 제2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위 제2토지는 위 약정이전부터 소외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제2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이를 원고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인의 양도거부로 위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거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호 , 제8호 ,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10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도지사의 승인 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 외의 채무부담행위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피고 군의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인지 또는 피고의 약정상의 의무부담행위가 예산을 수반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하고 그 심리결과 여하에 따라 나아가 도지사의 승인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 약정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대법원판사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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