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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5추18 판결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5.15.(992),1882]
판시사항

조례안이 지방자치법같은법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의 검사위원의 수가 5인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수가 최대로 5인일 때에도 지방의회의원은 1명밖에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의원 2인을 검사위원으로 하기로 하는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부칙 제2항은, 비록 그 부칙의 적용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같은법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아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호

피고

아산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변론종결

1995.3.28.

주문

1. 피고가 1995.2.17.에 한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1995.1.24. 제2회 임시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아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를 수정의결하여 같은 해 1.28. 원고에게 이송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조례안 부칙 제2항이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여 같은 해 2.7.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2.17. 제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한 사실 및 이 사건 조례안 제2조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시의회의원으로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부칙 제2항에서는 예외를 두어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 의원 2인을 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의 결산검사를 할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125조 제3항), 이에 같은법시행령은 시의 검사위원의 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하고(시행령 제46조 제1항), 위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시행령 제46조 제2항), 위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면, 시의 검사위원의 수가 5인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수가 최대로 5인일 때에도 지방의회의원은 1명밖에 검사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안 중 1995년도에 한하여 시의회의원 2인을 검사위원으로 하기로 하는 부칙 제2항은, 비록 그 부칙의 적용이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이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종전의 아산시의회와 아산군의회가 피고로 통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조례안은 그 일부가 위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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