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제초제 1병, 염산 1병, 1회용 라이터 1개, 시너통 뚜껑 1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1990.경 혼인하였다가 2002. 7.경 이혼한 사이로 이혼 이후에도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던 중 2015. 2. 1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15. 2. 17.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 6. 03:00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노래방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일기를 쓰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당해봐라. 때리지 말고 한 방에 죽여달라고 했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맛볼 차례가 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포항시 북구 D 소재 E식당으로 피해자를 직접 찾으러 가 식사를 마친 피해자를 자신의 F SM520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간 후 미리 준비한 시너, 황산, 제초제 등이 들어있는 등산 가방을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다시 차를 운전하여 위 주거지에서 약 80m 떨어진 솔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하며 준비한 시너를 꺼내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죽이느냐. 몸에 불이 나니까 집에 가서 물부터 뒤집어쓰도록 해줘.”라며 애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