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5: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507호 B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3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도중에 밖으로 나와 증인의 호프집으로 가서 병맥주를 꺼내어 다시 노래방으로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병맥주를 가져올 때 피고인(B) 모르게 가져왔나요”라는 질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손님이 나갈 때 피고인(B)에게 병맥주에 대하여 무어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뭐라고 하지는 않고 피고인(B)이 병맥주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1.경 B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던 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일하는 호프집으로 가서 그 곳에 있는 병맥주를 가져온 사실이 없고, 노래방 룸 문을 열고 위 B에게 술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손님이 나가면서 위 B에게 병맥주 값을 추가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 자리에서 병맥주 값을 추가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B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