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한 쏘나타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5g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3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하한 ☞ 필로폰 교부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마약 자체의 해악,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나 수사 협조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