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29. 00:00 경 천안시 톨게이트 인근 하행선 고속도로에 주차한 D BMW 승용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넣어 희석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동 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지금까지 법정에서 보여 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