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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8 2020가단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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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22 지분에 관하여 2020.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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