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8 2020가단10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22 지분에 관하여 2020.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3/22 지분에 관하여 2020. 7. 31....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