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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14 2019가단49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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