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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7가단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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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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